1. 적용범위
아스콘, 투수콘,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 끄럼 방지 기능을
가지며, 균열, 마모,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,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 계된 환경친화제품으로 자전거도로, 보행자도로, 테마거리 등에 설치(포장)하는데 한하여 적용하며, 차도,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,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(테니스코트, 농구 코트, 배구코트 인라인스케이트장) 또는 벽체에는 적용을 제외한다.
2. 규격
3. 포장단면도
4. 시공사례